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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단체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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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대우조선공업주식회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대우조선(주) 노동조합"
기증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록번호
00884948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7.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전문 대우조선 공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와 전국 금속노동조합 연맹 대우조선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은 노사 상호 협조하여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노사 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종업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하고저 이 협약을 체결하며 또한 상호 성실히 준수 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유일 교섭 단체 인정)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쳬협약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하고 여타의 어떠한 제2의 노동 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10장 쟁의 제113조 (신규 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회사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가 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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