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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안)
- 생산자
- "대우조선공업주식회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대우조선(주) 노동조합"
- 기증자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등록번호
- 00884948
- 분량
- 4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7.00.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전문 대우조선 공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와 전국 금속노동조합 연맹 대우조선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은 노사 상호 협조하여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노사 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종업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하고저 이 협약을 체결하며 또한 상호 성실히 준수 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유일 교섭 단체 인정)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쳬협약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하고 여타의 어떠한 제2의 노동 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10장 쟁의 제113조 (신규 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회사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가 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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