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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단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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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고려제강주식회사 고려제강(주)노동조합
기증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록번호
00884949
분량
1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5.12.14
  • 형태
    문서류
    설명
    제1조(목적) 고려제강주식회사와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 고려제강 노동조합은 상호 이해와 신뢰, 성실의 원칙 아래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경영 질서의 확립과 노동조건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서 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8조(시간외 야간 및 유일근로) 2 전 항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에 대항하는 금액을 각각 가산 지급한단 단 일요일 오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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