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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서
- 생산자
- 고려제강주식회사 고려제강(주)노동조합
- 기증자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등록번호
- 00884949
- 분량
- 12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5.12.14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제1조(목적) 고려제강주식회사와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 고려제강 노동조합은 상호 이해와 신뢰, 성실의 원칙 아래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경영 질서의 확립과 노동조건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서 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8조(시간외 야간 및 유일근로) 2 전 항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에 대항하는 금액을 각각 가산 지급한단 단 일요일 오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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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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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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