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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서 [동양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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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동양고무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동양고무노동조합
기증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록번호
00884950
분량
1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5.09.12
  • 형태
    문서류
    설명
    동양고무산업주식회사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동양고무노동조합의 협약 제1장 총칙 제1조(유일교섭단체약관) 회사는 노동조합을 종업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로 인정한다 제5장 임금 및 퇴직금 제35조(일시금) 회사는 종업원에게 년200%(기본금)의 일시금을 지급한다. 단, 1년 이하 근무자는 노사합의로써 지급액을 조정한다 제12장 협약의 기간 및 효력 제55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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