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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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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국기독교야학연합회 가톨릭야학연합회
기증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록번호
00885167
분량
38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4.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1983년 4월 제5공화국의 11대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공청회를 거쳐 수정하여 8월26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시행된 사회교육법는 정규학교 교육과 사설학원등 특정사회교육에만 적용되던 법의 통제를 전 사회교육에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는 비영리로 행해지는 야학 및 종교, 사회단체등의 사회교육을 통제하여 발전하고 있는 민중교육의 확대를 규제하겠다는 의도가 있음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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