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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제적생 복적을 위한 복대위측 합의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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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등록 제적생 복적 대책위원회
기증자
전병임
등록번호
00918460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1.12.23
  • 형태
    문서류
    설명
    교육부가 결원이 발생할 경우 미원을 제출한 16인에 대해서 우선 복적 시키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온 뒤 복대위측이 작성한 합의서 초안으로 총 8개항 1. 우선 복적자 16인이 조속한 시일내에 합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할 것 2. 1항을 근거로 현실적인 복적대책으로 제적생 소속과 결원일 발생할 경우 1차 복적하고, 타과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전과에 의한 복적을 추진할 것 3. 재학생 현황표 및 제적생 변동상활 통계표 등 결원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복대위 측과 논의할 것 4. 전과시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전과하며 전과 이후 교과 이수는 학사내규 제 37조를 따름 5. 우선 복적자 16인 중 제적된 상태로 근복무중인 제적생의 대책 제안 6. 기등록 휴학 후 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제적생의 경우 별도의 등록금을 내지 않으며, 모든 복적생의 경우 재입학금을 내지 않음 7. 미등록 제적생 문제의 제도적 개선 제안 8. 재입학 범위와 확대 및 대통령법에 의한 특례재입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측과 복대위측이 같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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