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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2003년 3월 21일자 법률신문 기사 스크랩: “선고유예는 상고심 대상 아니다” 대법원 판결‥‘정치인에 면죄부 부여’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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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법률신문
기증자
김근태재단
등록번호
00924231
분량
페이지
구분
정간물
생산일자
  • 2003.03.21
  • 형태
    문서류
    설명
    2003년 3월 21일 홍성규 법률신문 기자가 작성한 기사로 대법원 제2부가 선거를 앞두고 군수 입후보 예정자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1천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및부정밥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유예 받은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소식을 전했음. 스크랩 위에는 ''To 우은혜님 From 황인상님'' 문구가 자필로 적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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