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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 DOMESTIC Prosecution bill extends custody period of suspected security law vio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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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김근태재단
등록번호
00926250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9.09.03
  • 형태
    문서류
    설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과 변호인 접견권 박탈에 관한 정치이슈 기사로 대검찰청은 국회 법사위와 여당인 민주정의당 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개요를 적은 서한을 보냈으며, 이 법안을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의 내용과 당국에 투항한 사람들에 대해 감형을 허용하는 현행법 조항을 삭제했으며, 야당인 평화민주당 지도자인 김대중은 조항 위반으로 기소로 인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지난 해 8월 서경원 의원의 평양반문에 대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등의 기사가 실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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