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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자 및 노숙자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에 대한 법률안(서우태 대표발의)
- 생산자
- 서우태
- 기증자
- 김근태재단
- 등록번호
- 00927217
- 분량
-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2011.05.03
- 형태
- 문서류
- 설명
- 2011년 5월 3일 서우태, 최형원, 박찬중, 박에스더, 배재현, 김상환, 감용섭, 손진영, 윤판오, 이규진이 발의한 부랑자 및 노숙자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에 대한 법률안 내용이 적혀있음. 현대복자국가 개념의 등장과 더불어 빈곤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국가사회의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부랑자 및 노숙자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이 국민의 생활권적 기본권으로 성격이 있으며, 현재 대상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이 미습하다고 지적되고 있음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으며, 법률안의 내용과 부칙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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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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