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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자 및 노숙자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에 대한 법률안(서우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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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서우태
기증자
김근태재단
등록번호
00927217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2011.05.03
  • 형태
    문서류
    설명
    2011년 5월 3일 서우태, 최형원, 박찬중, 박에스더, 배재현, 김상환, 감용섭, 손진영, 윤판오, 이규진이 발의한 부랑자 및 노숙자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에 대한 법률안 내용이 적혀있음. 현대복자국가 개념의 등장과 더불어 빈곤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국가사회의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부랑자 및 노숙자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이 국민의 생활권적 기본권으로 성격이 있으며, 현재 대상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이 미습하다고 지적되고 있음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으며, 법률안의 내용과 부칙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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