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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관련 수배자 인권실태 조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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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37099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미상]
  • 형태
    문서류
    설명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학생회장들은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으로 자동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가입 구성죄'가 적용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었고 수배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은 수배로 인한 고통 및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기에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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