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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관련 수배자 인권실태 조사계획서
-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등록번호
- 00937099
- 분량
- 3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미상]
- 형태
- 문서류
- 설명
-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학생회장들은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으로 자동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가입 구성죄'가 적용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었고 수배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은 수배로 인한 고통 및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기에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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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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