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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조국통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을 철폐하고 300여 장기복약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 생산자
- 장기수가족협의회
- 기증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등록번호
- 00937407
- 분량
- 3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0.02.27
- 형태
- 문서류
- 설명
-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 됬지만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는 "양심수 석방 합의서"와 같은 행태를 볼 수 없어 보수야합을 철회시키고 양심수 전원을 석방시키기 위해 전원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으로 장기복역이자 고령자 양심수는 즉각 석방되어야 하며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규명과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즉각 철폐 그리고 고문폭압기구인- 안기부와 보안사, 치안본부와 대공수사단 해체, 이근안을 비롯한 고문수사를 자행한 치안당국자 색출 및 처벌과 야3당의 독재정권과의 타협 중단 및 악법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와 농성에 참가한 가족들의 명단이 포함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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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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