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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에 항의 단식중인 양심수들에게 10일째 불법적 징벌조치-수갑채운채 징벌방 수용, 면회도 전면 금지
- 생산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기증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등록번호
- 00939338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생산일자
-
- 1997.01.07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송승의 등 양심수 13명이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에 대한 항의표시로 단식에 들어가자 교도소당국이 이들을 모두 징벌조치 했고, 송승의의 어머니와 민가협 회원 10여명은 안양교도소 앞에서 교도소의 불법적인 징벌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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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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