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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국가보안법 12조(증거날조죄) 위반으로 고소
- 생산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기증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등록번호
- 00940141
- 분량
- 2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미상]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여영학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관절꺾기 등의 고문을 한 이근안등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 수사관 16명을 국가보안법 12조 위반혐의로 고소한 내용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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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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