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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국가보안법 12조(증거날조죄) 위반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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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141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미상]
  • 형태
    문서류
    설명
    여영학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관절꺾기 등의 고문을 한 이근안등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 수사관 16명을 국가보안법 12조 위반혐의로 고소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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