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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제7조[발제문 발췌 복사물]
- 생산자
- 홍승기
- 기증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등록번호
- 00940551
- 분량
- 16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미상]
- 형태
- 문서류
- 설명
- 표현의 자유는 국가보안법을 초월하는 헌법임에도 실제로는 그 취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그 중 제 7조는 입법절차만으로도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하며, 설령 누군가가 북한의 사상을 옹호하는 주장을 공공연히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아무런 위험을 끼치지 않기에 이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자신감을 상실하였다는 항복선언이나 다름 없기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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