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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제7조[발제문 발췌 복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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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홍승기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551
분량
16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미상]
  • 형태
    문서류
    설명
    표현의 자유는 국가보안법을 초월하는 헌법임에도 실제로는 그 취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그 중 제 7조는 입법절차만으로도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하며, 설령 누군가가 북한의 사상을 옹호하는 주장을 공공연히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아무런 위험을 끼치지 않기에 이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자신감을 상실하였다는 항복선언이나 다름 없기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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