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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론-제7조를 중심으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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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김종서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570
분량
1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미상]
  • 형태
    문서류
    설명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한 법이고, 표현행위의 문제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없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었을 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형법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기에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위의 법을 폐지해야 함을 주장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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