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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
- 생산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외11단체
- 기증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등록번호
- 00940743
- 분량
- 5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2003.04.11
- 형태
- 문서류
- 설명
-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막고 있기에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의 권고처럼 폐지되어야 하며 대체입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며,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법의 폐지, 매년 수백 명의 구속자와 수배자를 낳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에 대한 이적규정의 철회, 양심수 전원과 수배자 전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아울러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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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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