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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헌소원 199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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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헌법재판소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744
분량
18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7.01.16
  • 형태
    문서류
    설명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8조 제1항은 각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기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 8조 제1항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게 되어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혹은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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