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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이적단체" 판결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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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구속자가족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2164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0.04.14
  • 형태
    문서류
    설명
    서울형사지법 합의 21. 23부에서 노동자 정치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실형을 선고하자, 선고에 항의하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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