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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張琪杓씨의 金槿泰씨면회 不許 교도소장 조치는 不當 - 大法院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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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중앙일보
기증자
김근태재단
등록번호
00944689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2.05.09
  • 형태
    문서류
    설명
    1992년 5월 8일 대법원에서 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면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장기표와 김근태가 홍성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접견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는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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