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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절반만 인정한 대법원의 우조교 성희롱 사건판결에 대한 여연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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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증자
한국토종씨앗박물관
등록번호
00967979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8.02.10
  • 형태
    문서류
    설명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부의 여성인권 보호의지가 돋보이긴 했지만 성희롱을 방조한 기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음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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