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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大阪市在日外国人の人権に対すゐ基本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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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東大阪市
기증자
고다 사또루
등록번호
00980278
분량
9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미상]
  • 형태
    문서류
    설명
    기본적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한 국제인권규약은 일본에서 발효하였으며, 이 인권규약은 내외인평등을 포함한 인간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상자의 차이만을 이유로 한 종래의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고 국적을 넘어 일본 국내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인간으로서 존중해 나가려는 획기적인 것이기에 우리 시민의 한사람 한사람이 이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인종이나 피부의 색, 성별, 언어, 종교, 사회적 출신, 재산 등 모든면에서 차별이 없는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밝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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