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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균의 헌법소원소견서]
- 생산자
- 전주교도소
- 기증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등록번호
- 00982717
- 분량
- 2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미상]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자신이 취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교도소 당국이 징역형을 받은 공안사범 수형자에게 마땅히 의무작업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함에도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총칙 2조5항을 들며 불온사상을 가진 자는 전향을 하지 않는 한 취업을 시켜줄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수록된 소견서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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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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