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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균의 헌법소원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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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전주교도소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82717
분량
2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미상]
  • 형태
    문서류
    설명
    자신이 취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교도소 당국이 징역형을 받은 공안사범 수형자에게 마땅히 의무작업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함에도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총칙 2조5항을 들며 불온사상을 가진 자는 전향을 하지 않는 한 취업을 시켜줄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수록된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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