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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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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학생처장,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
기증자
연세대학교
등록번호
00984040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4.03.30
  • 형태
    문서류
    설명
    3월29일에 발생한 학내사찰요원사건에 관하여 학교당국과 학생들 사이에서 합의한 내용이 수록된 문서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부의 학내기관원 철수조치 발표 이후에도 학원 사찰이 계속 되었던바, 3월 29일의 학내기간원 정탐 사건은 그것을 명백히 반증했다. 학생들에 의해 발각된 기관원으로부터의 나온 분명한 증거들과 학생처에서 그 기관원이 상부로 보고하는 장면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 그리고 학교 당국의 확인으로 볼 때 그는 국가기관원임이 확실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학교 당국과 학민추는 보다 자세한 사실의 경위를 조사하여 4월 2일자 연세춘추와 YBS를 통해 공식 발표한다 3. 학교당국과 학민추는 이러한 학원사찰 사례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공동으로 해당 국가기관에 엄중한 항의서를 제출할 것이며, 앞으로 학원 사찰에 대하여 성실하게 공동으로 대처, 해결해 나갈 것이다 4. 이번 학내사찰요원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모든 사태는 그 직접적 원인이 학원 사찰의 사실에 있으므로 이에 관계한 어떤 학생에게도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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