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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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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인권운동사랑방
기증자
연세대학교
등록번호
00984806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9.05.26
  • 형태
    문서류
    설명
    불심검문은 행인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하고 있다는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찰은 검문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자의 신분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등 불심검문의 올바른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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