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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검찰, 애학투 이적단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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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조선일보
기증자
한신대학교
등록번호
00986230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6.12.03
  • 형태
    문서류
    설명
    건국대 점거농성사건과 관련해 395명을 구속 기소하고 특별선도교육을 받은 282명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추가 석방해 건국대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된 1,287명 중 890명이 기소유예로 석방되고, 395명이 기소되는 것으로 신병처리가 일단락되었으며, 검찰이 "전국반외세 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을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애학투 결성을 주도한 학생들과 '미군철수', '6·25북침설' 등을 제창한 학생들에게 각각 이적단체 구성죄와 반국가단체고무찬양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기사 등이 실린 신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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