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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고단1106 명예훼손 관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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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인천지방법원
기증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등록번호
00991598
분량
7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2.07.15
  • 형태
    문서류
    설명
    피고인들은 범 선인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서 학원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일념으로 교직원들만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하게 된 것인데, 이로써 김광랑, 김형로, 고선진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인물의 작성 동기 그 경위, 사실공표를 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교직원들만을 상대로 한 점, 유인물 전체의 내용 및 그 중 위 사실 적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학원 정상화를 위하여 선인학원 산하 교직원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이 수록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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