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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에 대한 피청구인 변명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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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기증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등록번호
00991616
분량
9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2.03.11
  • 형태
    문서류
    설명
    이세영 교사가 방대한 활동에 광분한 모습으로, 교육법 제 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육에만 오직 전심전력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교원의 본분과 직무이행에 성실히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이 자명하다는 내용이 수록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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