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신문스크랩]反國家(반국가)위해 제작한 것 아니라면 利敵(이적)표현물 아니다

  • 공유하기
생산자
[미상]
기증자
민족미술인협회
등록번호
01010078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미상]
  • 형태
    문서류
    설명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제작죄가 적용되려면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나 피고인의 경우 그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작한 부채 그림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서울형사지법 1단독 강용현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직권보석으로 풀려난 이상욱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내용의 신문스크랩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추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