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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장기수 옭죄는 보안관찰법
- 생산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기증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등록번호
- 01013368
- 분량
- 5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1.11.25
- 형태
- 문서류
- 설명
- 민가협에서 발행한 '민주가족' 제21호에 실린 '기획기사' 중 '출소장기수 옥죄는 보안관찰법' 부분을 재스캔한 문서로, 보안관찰법은 박정희 정권 시기 만기출소한 비전향 정치범들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 법은 교도소 구금과 다를 바 없는 감호처분으로 출소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음. 보안관찰법을 만든 의도로 볼 때 그 유용성이 확인되면 아마도 그 적용 대상은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이 틀림없으며, 이를 비롯한 모든 악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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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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