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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이문옥 전감사관 파면취소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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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겨레신문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1013826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4.04.28
  • 형태
    문서류
    설명
    90년 5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보유 실태를 폭로해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혐의로 파면된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에게 1994년 4월 27일 법원이 파면 처분 취소판결을 내렸고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했을때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내용의 신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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