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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한정합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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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종찬
기증자
한겨레신문사
등록번호
01022602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90.04.02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90년 4월 2일 주규광 헌법재판소장이 장대현씨를 비롯한 대우조선 노동자 3명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단순히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고무 찬양 동조한 행위해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한정 합헌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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