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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한정합헌판결
- 생산자
- 이종찬
- 기증자
- 한겨레신문사
- 등록번호
- 01022604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90.04.02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90년 4월 2일 주규광 헌법재판소장이 장대현씨를 비롯한 대우조선 노동자 3명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단순히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고무 찬양 동조한 행위해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한정 합헌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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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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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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