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자 : 민족문제연구소(김민철, 강동민)
일자/장소: 2010년 9월 16일, 9월 30일/구술자의 사무실
요약설명 : 委員會 編, 韓國革命裁判史編纂委員會, 1962 『4월혁명자료집 4‧19의 민중사』,...
일자 : 1960.11.26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민의원의 홍영기 의원(민주당) 외 37인과 김천수(신민당) 외 10인은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제출하였다. 홍영기 의원 등의 수정안은 ①각 도에 두기로 한 조사위원회를 각 군(서울특별시는 각 구에)에 하나씩 둘 것, ②조사위원회에 법관을 제외하고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에 항의한 인사 2명을 넣을 것, ③종교·언론·기타 사회단체 유지의 수를 5명(법사위 안(案)은 7명)으로 줄일 것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김천수 의원 등은 수정안에 대통령 비서관을 비롯하여 선거 당시의 검찰총장과 각급 검사장·차장검사·정보담당 부장검사까지 자동케이스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조선일보』 1960. 11. 26 석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