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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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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채록 정보

구술자
김동정
면담자
민족문제연구소(김민철, 강동민)
구술일자
2010년 9월 16일, 9월 30일
구술장소
구술자의 사무실
구술시간
2시간 25분 6초

구술컬렉션 > 4.19혁명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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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채록 내용

구술자 이력
1934년 출생 1960년 당시 서울지방법원 4월혁명재판 배석판사로 근무
구술내용 요약
1) 판사 임용 직후까지
구술자는 1934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시를 준비하던 중 1956년 판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6‧25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판검사가 부족하였던 관계로 판검사특별임용시험이 있었고 임용은 성적순이 아니라 본인이 지원하면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었다. 구술자는 25세에 광주지법 판사로 지원하여 임용되었다.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사건을 다루는 요령 등을 선배 판사로부터 교육 받았다. 재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재판부의 합의제를 기본으로 하나 재판장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판사 임용 직후 법무관으로 군에 입대하여 법조계의 분위기 파악은 어려웠다. 

2) 발포명령 관계자 재판
1960년 서울지법으로 발령을 받고 4월혁명재판 배석판사로 참여하였다. 구술자가 담당한 재판 중 당시 발포명령 관계자 문제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다. 내무부장관 홍진기, 대통령 경호관 곽영주, 치안국장 조인구, 서울시 시경국장 유충렬, 서울시경 경비과장 백남규, 치안국 특정과장 이상국 등 이상 6명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재판부에서는 발포명령 관계자 재판을 가장 신중하게 다룬다는 입장으로 진행하였다. 
구술자는 경무대 앞과 통의동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경무대 앞에서 경찰 및 헌병대와 시위대의 대치 상황에서 곽영주가 발포명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곽영주의 주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 경호였기 때문에 현장지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명령을 했더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정도이지 직접적인 발포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검찰 측이 제시한 동영상을 보고 판단하건데 발포명령은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발포의 직접적인 명령은 현장을 지휘한 헌병대 쪽이라고 판단했다. 통의동에서의 대치상황은 무전기록의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발포명령은 유충렬이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3) 정치폭력배 재판
1960년 4월 18일 오후 1시경 고려대생 약 2천명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시작하여 서울 시내 각처를 행진하자 폭력배들이 학생들을 집단 폭행을 하여 시위를 저지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의 피고인으로 반공청년단장 신도환, 동대문시장 상인연합회장 이정재, 임화수, 화랑동지회장 유지광이 재판을 받았다. 
정치폭력배 재판은 일종의 괘씸죄가 작용하였다. 신도환, 이정재 등은 고려대 피습사건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전부터 자유당의 비호 아래 불기소된 사건이 많았으므로 그동안 불기소한 사건을 한꺼번에 기소한 것이었다. 임화수 역시 직접적인 폭력을 쓰면서 가담한 바는 없고 곽영주와 가깝게 지내면서 권력을 부리는 정도였지 고려대피습사건에 얼마나 관여하였는지 뚜렷한 정황을 알 수 없었다.
다만 유지광은 심문에서 스스로 고려대 피습사건에 관여하였다고 자백하여 직접적인 관여는 유지광이 하였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4) 혁명재판 판결에 대한 소신
재판에 대한 판결은 당시 국민적 감정과는 거리가 먼 결론을 내렸다. 구술자는 언론이나 여론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호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재판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였으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형량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판결하지 않는 이상 실정법으로 처벌하기는 한계가 있고, 당시 실정법에 따르면 형량을 무겁게 내릴 수는 없었다. 4월혁명은 초법적인 문제로 기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법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 특별법 제정 이후 이정재, 임화수 등 정치폭력배들이 사형을 선고 받은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과한 판결이었다. 이들의 범죄사실이 공소사실 자체로 보면 사형을 선고 받을 정도는 아니어서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은 판사나 여론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로 판단을 해야 한다.

5) 판사 면직 처분 과정
1973년에 유신헌법과 그에 따른 법원조직법이 바뀌면서 100여 명의 재판관들이 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구술자 역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구술자는 정부의도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서 임용에 탈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당시 동작동 국군묘지 사건과 대구 특허관계사건의 판결이 임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임용에 탈락한 이유가 당시의 판결이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구술자는 억울한 면이 있지만 운명을 탓하여 그냥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했다.

6)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변호
구술자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당시 김대중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 당시 정보부 수사단장이 통로역할을 하여 김대중의 변호단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김대중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50만원을 받았다. 구술자는 당시 개인적으로 김대중을 알고 있던 사이였고 김대중이 주관하는 민주사상연구소 이사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김대중에게 성실한 변호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성의껏 변호에 최선을 다했다.

7) 4‧19에 대한 평가 
구술자 본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이 좀 잘했더라면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나타내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진압에 대한 아쉬움도 표하였다.


5. 참고자료

『奇蹟과 幻想』, 안동일‧홍기범, 서울영신문화사, 1960
『韓國革命裁判史』第1‧2輯, 韓國革命裁判史編纂委員會 編, 韓國革命裁判史編纂委員會, 1962 
『4월혁명자료집 4‧19의 민중사』, 학민사편집실 편, 학민사, 1983
『4월혁명자료집 혁명재판』, 학민사편집실 편, 학민사, 1985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2,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길사, 1990
『4‧19혁명』, 김정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이승만과 제1공화국』, 서중석, 역사비평사, 2007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서중석, 웅진, 2008
『4월혁명통사』 10, 홍영유, 도서출판천지창조, 2010
『새로운 4‧19』, 안동일, 도서출판천지창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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