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콘텐츠 1건
더 보기구술 컬렉션 1건
더 보기일지사료 51건
더 보기-
민의원 법사위 제2 소위원회, 부정축재 적용범위를 정부수립일 부터 적용키로 합의
일자 : 1960.10.30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30일,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제2 소위원회는 특별처리 법안에서 적용할 부정축재 기간을 1948년 8월 15일부터 1960년 4월 26일까지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윤형남 법사위원장은 이날 이와 같이 밝히고 각 소위에서 기초한 혁명입법은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윤형남 법사위원장은 혁명입법이 크게 ①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및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안, ②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설치 관계법안, ③부정축재자 처리 관계법안 등 3가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조선일보』 1960. 10. 30 석1면 ; 『동아일보』 1960. 10. 31 조1면
-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안」 수정 채택
일자 : 1960.10.31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안」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초안 기초를 완료하였다. 이날 밤 법사위는 제1 소위에서 작성한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안 초안에서 자동적으로 공민권 제한을 받게 되는 자동케이스를 없애고 모두 심사케이스로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채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자동케이스를 법제화할 경우 공고된 개헌안의 부칙 중 ‘현저한 반민주행위자’라는 어구가 있으므로 심사 없이 자동적으로 공민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와 찬반 논쟁 끝에 이병하 의원의 수정안을 채택한 것이다. 한편 법사위 제1 소위원회는 전문 12조로 특별재판소 및 특별재판소 조직법안의 기초를...
-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4월혁명 부상학생들의 압력으로 공민권 제한 자동케이스 두기로 번복
일자 : 1960.11.1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1일 오후,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는 4월혁명 부상학생들의 압력으로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안에서 자동케이스를 없애기로 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이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경향신문』 1960. 11. 2 조1면 ; 『조선일보』 1960. 11. 2 조1면. 1일, 민의원 법사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 ‘자동케이스’의 위헌 여부를 논의하였다. 회의 도중 4월혁명에 참가한 부상학생들이 난입하여 ‘자동케이스’를 법안에 삽입하지 않으면 반혁명세력으로 인정하겠다며 의원들을 압박하였다. 이에 의원들은 ‘자동케이스’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법안에 ‘자동케이스’에 대한 규정을 삽입키로 번안 결의한 것이다(『조선일보』 196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