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글자 크기 조절

4.19혁명과 대법원장 선거

  • 공유하기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이후,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는 과거사 청산과 혁명정신 구현으로 집결되었다. 개헌이 이루어졌고 혁명입법으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등이 통과되었다. 사회 곳곳 각계각층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고 그와 함께 민간인 집단학살, 김구 암살과 조봉암 처형 등 각종 의혹사건 진상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를 이틀 앞둔 1961년 5월 15일, 한 신문은 사설을 통해 그 의미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중략 -

이번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에서 진실로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이번의 사법선거는 사월혁명 완수의 최후 「피니쉬」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참으로 큰 바 있다. 즉 사월혁명 과업수행의 한 고리로서 우리는 작년 7.29총선거로 입법부를 개조하였고 동년 8월에는 의원내각제 원리에 입각한 국무원을 창설했거니와, 현재까지 남은 것은 오직 사법부 개편뿐이었다.

그러므로 이번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는 제2공화정 권력기구 재편의 최종단계로서의 사적 의미를 지닌 것이다." (1961.5.15. 동아일보 조간 1면, 사설 「대법원장 대법관선거 공정여부에 주목함」)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현재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최고법원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고 대법관회의의 의장이다.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약 3천명의 법관에 대한 임명권, 재임용권, 인사권과 사법행정사무의 지휘 감독권,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각 3인에 대한 지명권 등의 권한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 '6대사건'은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4.19 발포명령 사건, 정치깡패 사건, 서울·경기지역 3.15 부정선거 관련자 사건, 제3세력 제거 음모 사건, 이승만 전 대통령 저격사건이다.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법의 6대사건 판결공판에서 일대 파란이 일어났다. 발포명령 사건의 유충렬과 백남규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최고책임자로 지목된 홍진기 · 조인구 · 곽영주에게 '무죄', 기타 사건 피고인들에게도 법률상의 이유를 들어 유기징역 · 무죄 · 공소기각 · 형 면제 ·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0.8 판결). 이날 판결로 13명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