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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혁명입법 관련 적용대상 및 범위 문제로 대립
일자 : 1960.10.21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한 증거 인증이 곤란하므로 채증방법을 간략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특별법의 체계는 부정선거 관련자와 반민주행위자 및 부정축재자 등의 처벌을 실체법으로서 일개 법안에 종합 규정하고, 특별재판소 설치 법안을 절차법으로서 기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반면 법사위의 서일교 전문위원은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은 이미 기소된 3.15 부정선거 관련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공민권 제한 문제는 자동적인 처벌을 피하고 대상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로 3.15선거를 전후한 정치행적을 참작하여 선정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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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안」 수정 채택
일자 : 1960.10.31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소위원회는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안」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초안 기초를 완료하였다. 이날 밤 법사위는 제1 소위에서 작성한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안 초안에서 자동적으로 공민권 제한을 받게 되는 자동케이스를 없애고 모두 심사케이스로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채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자동케이스를 법제화할 경우 공고된 개헌안의 부칙 중 ‘현저한 반민주행위자’라는 어구가 있으므로 심사 없이 자동적으로 공민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와 찬반 논쟁 끝에 이병하 의원의 수정안을 채택한 것이다. 한편 법사위 제1 소위원회는 전문 12조로 특별재판소 및 특별재판소 조직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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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주당, 연석회의에서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안」 절충안 채택
일자 : 1960.11.5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안과 정부 측 법안의 절충안을 채택하였다. 민주당 간부 및 민·참 양원 법사위원과 정부 각료가 참여한 가운데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를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법사위에서 작성한 공민권 제한법안 중 ‘간주 규정’을 ‘추정 규정’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앞서 정부에서 발표한 자동으로 공민권이 제한되는 대상자를 서울시장 및 도지사·내무부 지방국장·도 내무국장·도경국장·서울시경국장까지 확대하였다. 반면 자유당 핵심당위원장은 심사케이스에 넣기로 합의하였다. 회의를 마친 후 조재천법무부장관은 공민권 제한 법안에서 ‘간주규정’을 ‘추정규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