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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혁명입법 관련 적용대상 및 범위 문제로 대립

21일 오전, 민의원윤형남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까지 국정감사를 마치고 28일부터 혁명입법 심의에 착수할 것이며, 11월 초순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처벌 대상 및 범위를 에워싸고 의견이 갈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오후 민주당 신파의 주도윤 의원은 부정선거 관련자와 살상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한 증거 인증이 곤란하므로 채증방법을 간략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특별법의 체계는 부정선거 관련자와 반민주행위자 및 부정축재자 등의 처벌을 실체법으로서 일개 법안에 종합 규정하고, 특별재판소 설치 법안을 절차법으로서 기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반면 법사위의 서일교 전문위원은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은 이미 기소된 3.15 부정선거 관련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공민권 제한 문제는 자동적인 처벌을 피하고 대상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로 3.15선거를 전후한 정치행적을 참작하여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정축재자 처벌은 재산을 완전히 해외로 도피시켰거나 거액의 산업자금을 융자받아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경우에 중점을 두고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전문위원은 이러한 견해가 다수의 의원 및 법무부의 견해와도 대체로 부합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특별법 기초에 참고로 하기 위해 정부에 서면으로 의견을 질의하였다고 밝혔다.『경향신문』 1960. 10. 21 석1면 ; 『조선일보』 1960. 10. 21 석1면 ; 『동아일보』 1960. 10. 22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