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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국수습대책위원회, 4·19학생사건 수습책 논의
일자 : 1960.4.23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국회
요약설명 : 국회 시국수습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제1차 회합을 열고 위원장에 무소속의 이재형 의원, 간사에 자유당서임수, 민주당이철승 의원을 선출하였다. 또한 지난 19일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본회의 결의를 얻는 즉시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회의의 사회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 국회의 권한관계 때문에 비상계엄을 해제한다는 결의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며, 계엄령 해제 후의 치안을 경찰에 맡길 것인가는 24일 오전의 회의에서 재차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의 자유당 측 간사로 회의결과의 발표에 같이 나섰던 의원들은 계엄령 해제 후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보복관계 등을 고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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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지구 동태조사 위해 의원 파견 승인
일자 : 1960.4.25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국회
요약설명 : 25일 오전 속개된 국회는 시국수습대책위원장인 이재영 의원이 제안한 ‘계엄지구의원 파견 요청의 건’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계엄령이 내려졌던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구에 의원을 파견, 동태 조사와 사후 수습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파견될 의원들은 각 지구의 해당 위원회 소속 의원 각 1명과 가급적이면 해당지구의 의원으로 편성키로 하였다.『서울신문』1960. 4. 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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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국수습대책위, 발포·고문엔 엄벌 결의
일자 : 1960.4.25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국회
요약설명 : 국회 시국수습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4·19시위학생 중 계획적인 범죄자 즉 범죄목적의 뜻을 미리 가지고 나온 자 이외에는 전원 불문에 붙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①뚜렷하게 국법을 위반한 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석방할 것, ②부당 발포자 및 발포 명령자와 고문경관을 엄단할 것, ③시위대 가해 깡패를 엄중 처단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동아일보』1960. 4. 26 조1면 국회 시국수습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4·19사태 수습책 중 처벌자의 한계에 대하여 논의한 끝에 부당발포와 발포명령 및 고문경찰관의 엄단 등을 포함하는 5개 항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중 두 가지 항목에 대하여서는 이날 오후에 다시 구체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