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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위(非違)검사 처단안 부결
일자 : 1960.5.9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중 대구·부산 등지를 유세한 민주당 인사를 내란선동죄로 몰아넣을 계획을 기획하였다 • 마산의거사건에서 부산지검 부장검사 한옥신이 오열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한 것이 못마땅하여 오제도 검사는 이곳에 3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한옥신 검사의 사표를 강요하여 결국 전말서(顚末書)를 받아냈다. 오제도 검사는 이번 선거기간 중 대구·부산 등지를 유세한 민주당 인사를 내란선동죄로 몰아넣을 계획을 기획하였다 • 경향신문의 폐간도 오제도 검사가 주재하였다 • 진보당사건 때 이동화 교수가 무죄로 석방되자 오제도 검사는 이동화 교수를 위협하여 “언젠가 너 죽는다”고 한 일이 있다. 오제도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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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국장, “학생시위 구호에 반국가적 경향, 반공법 및 내란선동죄로 엄단” 지시
일자 : 1965.8.25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요약설명 : 일부 구호와 플래카드가 반미, 반국가적인 경향을 띠고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 이러한 구호와 플래카드의 작성자와 그 배후를 색출하여 반공법 및 내란선동죄로 구속 엄단하라고 관하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이 반공법과 내란선동죄를 적용하기로 한 구호내용은 “한일협정체결의 주범은 바로 미국이다”, “우리들은 월남사태에 양키들 총알방패가 될 수 없다”, “한일협정 파기하고 망국도배 박살하라”, “나라 팔고 축배 드는 매국정권 물러가라”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경은 25일 오전 반미, 반국가적 경향이 짙은 구호를 만들었거나 만들도록 조종한 배후자를 색출하기 시작했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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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주동자 및 배후조종자 검거 선풍
일자 : 1965.8.29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요약설명 : 시위주동자 및 배후조종자일제 검거에 나선 서울시경은 28·29 양일 간 33명을 검거, 그중 1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했는데, 이 중 절반을 반공법과 내란선동죄로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리스트에 오른 검거대상자는 165명 중 지난 20일부터 26일 사이에 이미 구속 된 50명을 합쳐 모두 83명이 구속되었다.『동아일보』 1965.8.30 석3면. 학교별 검거대상 및 검거된 학생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