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사료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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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사 여사 저격 범인은 재일교포 문세광
일자 : 1974.8.15
분류 : 정치·국제관계 > 정부·여당
요약설명 : 대통령저격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김일두서울지검검사장) 15일 밤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범인은 재일한국인 2세문세광(23)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문세광은 배후가 없는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본부는 범인이 일단 조총련계의 일부 소행으로 보고 추궁을 계속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서 15일 서울지검에 대통령저격사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에 서울지검김일두검사장, 전담검사에 정치근 부장검사와 김영수 검사를 임명했다.『경향신문』 1974.8.16. 1면; 『동아일보』 1974.8.16. 1면; 『매일경제』 1974.8.16. 1면; 『조선일보』 1974.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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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에 ‘문세광 일본여권’ 해명 요구
일자 : 1974.8.16
분류 : 정치·국제관계 > 정부·여당
요약설명 : 정부는 16일 대통령 저격범문세광에게 일본인 여권이 발급된 것에 대해 일본정부에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신영외무부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우시로쿠 주한일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압수된 일본인 여권사본을 수교했다. 한편, 일본외무성은 16일 밤 한국정부가 요청해 온 박정희 대통령 내외 저격사건에 대한 수사협조와 관련해 가능한 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조선일보』 1974.8.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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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찰, 박대통령 내외 저격사건 특별수사본부 설치
일자 : 1974.8.16
분류 : 정치·국제관계 > 국제관계
요약설명 : 대통령저격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오사카부 경찰에 긴급 설치, 저격범 문세광(23)의 범행 지원 조직 및 배후 관계 수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보면 문세광은 지난해 8월부터 박대통령 저격 범행 계획을 꾸며왔으며, 지난 4~5월경 오사카항에 입항했던 북한의 재일동포 수송선 만경봉호에 승선, 북한선원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박대통령 내외 저격범 문세광의 배후조사와 관련 일본 내 반한단체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특히 일본 내 반정부단체까지도 일본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경향신문』 1974.8.17. 1면; 『동아일보』 1974.8.17. 1면;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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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두 수사본부장, 문세광 범행은 북한 지령 발표
일자 : 1974.8.17
분류 : 정치·국제관계 > 정부·여당
요약설명 : 박정희 대통령 내외 저격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김일두)는 17일 밤 저격범 문세광이 북한 지령에 따라 박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김일두 수사본부장은 문세광이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 북한과 일본을 왕래하는 북파 선박 만경봉호에 승선하고 있는 성명미상의 북한공작지도원과 조총련 오사카 생야서(生野西)지부 정치부장 김호룡 등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 왔음을 자백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1974.8.19. 1면; 『동아일보』 1974.8.19. 1면; 『매일경제』 1974.8.19. 1면; 『조선일보』 1974.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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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일본경찰에 항의
일자 : 1974.8.22
분류 : 정치·국제관계 > 국제관계
요약설명 : 조총련은 22일 오후 박정희 대통령 내외 저격사건과 관련 일본 수사당국이 저격범 문세광에게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조총련 오사카본부 생야서지부 정치부장 김호룡의 신원 등 관련자료를 한국측에 통고한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항의했다.『경향신문』 1974.8.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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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 검찰 송치, 적용 죄목 13가지
일자 : 1974.8.24
분류 : 정치·국제관계 > 남북관계
요약설명 :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김일두서울지검검사장)는 고 육영수 여사 피살범인 문세광(23)을 구속 만기일인 24일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본부는 또 배후조종인물로 밝혀진 조총련 간부 김호룡(46) 외 2명을 문세광의 공동정범으로 서류 송치했다. 문세광을 제외한 이들은 현재 신병이 일본에 있어 기소중지 의견을 붙여 송치됐다. 한편, 문세광에게 적용된 죄목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목적 살인, 살인, 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권법 위반, 공문서 위조죄 등 13가지다.『동아일보』 1974.8.24. 7면; 『조선일보』 1974.8.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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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사카 지검, 미키코 전격 구속 기소
일자 : 1974.8.28
분류 : 정치·국제관계 > 국제관계
요약설명 : 일본오사카지검 공안부는 28일 밤 11시경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의 범인인 문세광의 불법 출국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된 요시이 미키코(23)를 여권 등의 부실기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동아일보』 1974.8.29. 7면; 『매일경제』 1974.8.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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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저격범 문세광 첫 공판
일자 : 1974.10.7
분류 : 정치·국제관계 > 남북관계
요약설명 : 8·15 저격사건의 범인 문세광에 대한 내란목적 살인,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특수절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 위반사건 첫 공판이 사건 발생 53일 만인 7일 오전 10시 35분 삼엄한 경계가 펼쳐진 가운데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형사지법 제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 배석 이공현·김의열 판사) 심리, 서울지검공안부 정치근 부장검사, 정경식·김영수 검사 관여로 진행된 공판에서 문세광은 “조총련 오사카부 이쿠노 서지부 정치부장인 김호룡의 지령과 지원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조선일보』 1974.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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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저격범 문세광에 사형 구형
일자 : 1974.10.14
분류 : 정치·국제관계 > 남북관계
요약설명 : 서울형사지법 제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 이공현·김의열 판사) 심리로 열린 8·15 저격사건 2회 공판에서 검찰(서울지검공안부 정치근 부장검사, 정경식·김영수 검사)은 저격범 문세광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에게는 반공법, 국가보안법, 특수절도죄, 출입국관리법, 총포화약류 단속법, 내란목적 살인죄가 적용됐다. 정치근 부장검사는 37분간 낭독한 논고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총격은 바로 그 국가에 대한 총격이요, 국민전체에 대한 총격”이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존속하는 한 다시금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인과 같은 자는 이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197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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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저격범 문세광 사형 선고
일자 : 1974.10.19
분류 : 정치·국제관계 > 남북관계
요약설명 : 이공헌·김의열 판사)는 19일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14개항을 모두 유죄로 인정, 내란목적 살인, 반공법,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법, 총포화약류단속법 등 위반죄, 특수절도죄 등 죄목에 따라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세광이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른 대남적화통일 야욕이 성취되기를 촉구하는 공산 골수분자로 김호룡에게 포섭되어 혁명노선,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교양 받고 아까후도병원과 만경봉호에서 박정희 대통령 암살 지령을 받은 후 요시이 미끼꼬 부부와 공모, 박대통령을 저격 하려다 실패, 육영수 여사를 살해했다”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수행하려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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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저격범’ 문세광 2심서도 사형 구형
일자 : 1974.11.13
분류 : 정치·국제관계 > 남북관계
요약설명 : 8·15저격사건 범인 문세광(22)에게 내란목적 살인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위반죄 등 6개 죄목을 적용해 1심 형량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 유성균·고형규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관여 김기두, 정치근 검사는 “피고인은 타고난 잔학성과 천박한 영웅심에서 범행했을 뿐 절대로 정치범일수가 없고 다만 정부전복을 기도하여 사람을 살해한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지적,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관용의 체제라 하지만 그 질서자체를 부정하는 자에게까지도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도록 재판부에 요구했다.『조선일보』 1974.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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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저격범’ 문세광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
일자 : 1974.11.20
분류 : 정치·국제관계 > 남북관계
요약설명 :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 유성균·고형규 판사)는 20일 8·15저격범문세광에 대한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 공산주의자와 이의 사주를 받은 재일조총련의 책동이 이번 범행의 원천적 원인을 이루고 있다는 항소논지에는 적지 않은 공감을 느끼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형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조선일보』 1974.11.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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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저격범’ 문세광 사형 확정
일자 : 1974.12.17
분류 : 정치·국제관계 > 남북관계
요약설명 : 대법원형사1부(재판장 홍순엽, 주심 임항준 판사)는 17일 8·15저격범문세광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문씨의 상고를 기각, 사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 2심대로 내란목적살인,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특수절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 위반 등 6개 죄목을 모두 인정했다.『조선일보』 1974.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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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저격범’ 문세광 사형집행
일자 : 1974.12.20
분류 : 정치·국제관계 > 남북관계
요약설명 : 8·15 저격범문세광(22·일명 문세웅)에 대한 사형이 20일 오전 7시 30분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으로 집행됐다. 범행 127일, 사형 확정 3일만이다. 대검공판부장 조태형 검사가 지휘한 이날 사형집행에는 박도형서울구치소장, 김치연 목사, 김용우법무부 교정과장과 구치소 의무과장, 계호과장 등이 입회했다. 문씨는 오전 7시 5분 집행장으로 가 집행관인 박소장의 인정신문을 받았는데, 담담한 표정이던 그는 1, 2, 3심 판결문을 낭독해주고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자 “집행하는 것이냐”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고 입회자들은 전했다. 문씨의 사형집행 절차는 오전 7시 55분 검시로 모두 끝났으며, 사형집행 사실은 오전 10시 30분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