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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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정국과 白南雲의 연합성 신 민주주의론
등록번호 : 00181734
날짜 : 1987.10.13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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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설교 협조 요청[수신:각 교회 교역자님 제위 발신:전라북도정의실천성직자회]등록번호 : 00124601
날짜 : 1985.02.01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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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비평 계간12호 1991 봄
등록번호 : 00920334
날짜 : 1991.02.28
구분 : 문서류 > 정간물
기증자 : 김근태재단
요약설명 : 기획논문 : 백남운 연구 3 초점 : 해방직후 지방정치 연구 역비논단 현대사 산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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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생 2명 제적
일자 : 1971.10.19
분류 : 분류없음 > 학생
요약설명 : 전북대에서는 19일 백남운(농 임학4) 군과 이동명(농 농화3) 군을 학칙 11장 40조에 의거 제적시켰다. 18일 열린 농과대학 교수회는 협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는데 이들 백 군과 이 군은 학술적 목적을 벗어나 학원 질서를 문란케 하는 써클의 주동을 하였고, 학교의 사전승인 없이 유인물을 배부, 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주동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제적이유다. 그런데 이들 두 학생은 13일 교련 반대자 입영 반대와 초거물급 부정부패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교내에 배부했었다. 한편 백남운 군은 2일 오전 7시 반 유상수 학생처장과 동료 10여 명이 환송하는 가운데 입영하였다.『전북대학신문』 197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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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권투쟁위원회, 전북대생 2명에 대한 제적무효 행정소송
일자 : 1971.10.28
분류 : 분류없음 > 학생
요약설명 : 한국민권투쟁위원회는 지난 28일 전북대에서 제적당한 백남운 군과 이동명 군에 대한 제적무효 행정소송을 광주고법 특별부에 냈다. 민권투위는 홍남순 씨 등을 변호인단으로 구성, 백 군 등이 제적된 이유가 데모와 성토대회 등 학원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것이나 이들은 데모나 성토대회를 한 바 없어 학교당국의 제적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동아일보』 1971.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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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병무청에서 전북대 제적학생에게 입영영장 발부
일자 : 1971.11.1
분류 : 분류없음 > 학생
요약설명 : 전북병무청은 전북대제적학생백남운 군(23·농대임학과 4년)에게 2일에 입대하라는 입영영장을 발부했다. 백 군은 19일 전북대에서 학술목적을 벗어나 학원질서를 문란케 하는 서클의 주동자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적당했다.『동아일보』 1971.11.1. 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