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 컬렉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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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의
면담자 : 오제연
일자/장소: 2012.9.21./삼화교역(부산)
요약설명 : 1962년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장선거, 1962년 한미행정협정 촉구시위, 1963년 군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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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조
면담자 : 신동호
일자/장소: 2012.10.3./현대사기록연구원
요약설명 : 문리대 학생회장 출마 배경과 당선 과정, 1965년 전반기 한일협정 반대운동의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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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원
면담자 : 신동호
일자/장소: 2012.8.23./현대사기록연구원
요약설명 : 1963년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장 선거, 《새세대》 사무실이 6.3학생운동의 산실이 된...
일지사료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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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문리대 학생회, 학칙개정 반대 성명서 압수당해
일자 : 1965.11.22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학생
요약설명 : 22일 오후,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는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학칙개정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 1,000여 장을 교내에 뿌리려고 했으나 학교당국에 제지되고 성명서는 압수당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칙개정의 즉각 폐기. ② 신임학생회장선거 반대. ③ 단대신문폐쇄 반대. ④ 처벌학생 징계해제.『동아일보』 1965.11.23 석7면, 『대학신문』 1965.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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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장 보선 거부
일자 : 1965.11.26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학생
요약설명 : 26일 오후,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은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고, 학생활동규정에 관한 논의를 벌였다. 회의에서 학생들은 11월 1일부로 개정된 학칙 중 제3조는 인정하되, 제4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당국이 12월 3일 학생회장 보궐선거를 공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선거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의했다. 학생들은 학교당국이 지난 6일 학장회의를 소집, 동교 학칙 4조 “모든 학생간부는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자격이 정지된다.”는 조항을 “자격을 박탈한다”로 개정, 11월 1일부로 소급 발효시킨 것은 정당한 절차로 총학생회장에 뽑힌 현 회장 최희조(정치과 3년)를 추방하기 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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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장 최희조 제적
일자 : 1965.12.15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학생
요약설명 : 15일 오후, 서울대 문리대는 교수회의를 열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인 최희조를 제적했다. 서울대 측은 최 군이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데 앞장섰고, 12월 3일 문리대 학생회장 선거를 주동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학칙 43조에 근거해 제적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 학생들은 “간부들을 처벌하는 것은 학생자치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라고 반발하였다.『경향신문』 1965.12.16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