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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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통일안비교문서에 첨부된 각종 문서모음; 카이로 선언, 모스크바 협정, 포츠담선언,...
등록번호 : 00892856
날짜 : 197*.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이종수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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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통일안 비교
등록번호 : 00892716
날짜 : 197*.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이종수
요약설명 : 카이로 선언, 모스크바 협정, 포츠담 선언, 남북공동성명,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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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20년 자료편
등록번호 : 00976339
날짜 : 1965
구분 : 문서류 > 단행본
기증자 : 이지범
요약설명 : 포츠담 선언 수락에 관한 일본 및 연합국의 왕복 서한,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령...
구술 컬렉션 1건
더 보기일지사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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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일본이 성의 보이지 않는 한 회담재개 불응
일자 : 1961.10.7
분류 : 한일협정추진 > 한국정부
요약설명 : 태도를 버리지 않고 구태의연한 대한 정책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회담을 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부언했다. “회담을 연기시킨 우리 측 결정을 미국 측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측이 회담을 연기시킨 이유는 스기 미치스케(杉道助) 수석대표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근본적인 이유는 제6차 한일회담 성격에 대한 일본 측의 태도와 재산청구권에 대한 무성의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회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는 재산청구권에 관해서는 “일본이 포츠담 선언 수락으로 한국의 독립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산을 반환해줄 성의를 보여주지 않고 터무니없는 경제원조문제와 우리의 합법적인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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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 논란
일자 : 1962.3.12
분류 : 한일협정추진 > 한·일
요약설명 : 그 발효시기를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1945년 8월 9일로 소급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12월 6일 이전에 일본으로 반출한 재한 재산은 청구권에 포함될 수 없다고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 외무장관은 군정법령 33호가 12월 6일에 공포되었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군정법령에서 일본의 재산권이 ‘항복일자’인 8월 9일자로 미군에 양도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증을 들어 말했다고 한다.『경향신문』 1962.3.13 조1면. 이 회담에서 고사카 외상은 ① 청구권문제는 북위 38도선 이남만의 문제로 북한의 대일 청구권은 제외한다. ② 한국이 몰수한 방대한 재한 일본재산을 고려할 때 한국의 청구권 요구는 낮춰져야 한다. ③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