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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 첫 회합에서 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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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는 29일 오전에 첫 모임을 갖고 개헌안의 기초를 늦어도 5월 10일까지 마치기로 결의하였다. 개헌안 기초위는 위원장에 엄상섭 의원을, 간사로는 정헌주·박세경 의원을 결정하고 법제실 제1국장 박일경과 법사위 전문위원 이남준을 전문위원으로 정하였다. 개헌안 기초위는 일단 30일에는 쉬고 이후 본회의가 없을 때는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있을 때는 산회 후에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한편 헌법기초위원들은 대통령 선거는 내각책임제 개헌 하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의 간선제를 채택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만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직선제가 된다면 헌법의 부칙규정에서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을 적당히 조절해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조선일보』 1960. 4. 29 석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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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19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