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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손도심·박만원 등 4의원,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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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결의에 의해 의원직 사임의 권고를 받은 자유당최인규·손도심·박만원 의원 등은 29일 국회의원직 사퇴원을 제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천안 을구 출신의 김종철 의원도 이날 의원직 사퇴원을 제출했고, 정규상 의원은 상공위원장직 사퇴원도 제출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사퇴를 권고한 의원 외의 사퇴원은 일절 접수치 않기로 하고 모두 5월 2일의 본회의에서 취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국회법무부에서 최인규에 대한 구속동의요청서를 제출하면 5월 2일 본회의에서 가결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조선일보』 1960. 4. 29 석1면 ; 『동아일보』 1960. 4. 30 조1면
한편 손도심은 사퇴이유서에서 “본인에 대하여 3.15 부정선거 책임으로 사퇴를 권하는 국회 결의가 있었으나 선거부정에 하등 관여가 없었으므로 책임은 질 수 없다. 그러나 자유당원으로서 당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던 바 3.15 부정선거와 4.19 사태에 접하여 국민 앞에 자책되는바 크므로 의원직을 사퇴코자 한다”고 사퇴이유를 밝혔다.『조선일보』 1960. 4. 30 조1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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