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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손도심·박만원 등 4의원,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 제출
이와는 별도로 천안 을구 출신의
한편 손도심은 사퇴이유서에서 “본인에 대하여 3.15 부정선거 책임으로 사퇴를 권하는 국회 결의가 있었으나 선거부정에 하등 관여가 없었으므로 책임은 질 수 없다. 그러나 자유당원으로서 당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던 바 3.15 부정선거와 4.19 사태에 접하여 국민 앞에 자책되는바 크므로 의원직을 사퇴코자 한다”고 사퇴이유를 밝혔다.
-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