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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학생들, 내란죄로 발췌개헌 및 사사오입개헌 가담자 고발

4일 오후, 고려대고성민 외 9명은 이승만대통령을 비롯하여 장택상국무총리이기붕·한희석·이재학 등을 내란죄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발췌개헌사사오입개헌은 불법과 폭력으로 이뤄진 명백한 쿠데타이며 내란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극악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에 가담한 자들은 전 국민의 법익을 해쳤다고 주장하였다.『동아일보』 1960. 5. 5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