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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전(前) 경남경찰국 경비과장 최윤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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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3시, 부산지검 이영환 검사는 5월 3일 제주도 경찰국장으로 발령된 최윤국 전(前)경남경찰국 경비과장을 경찰집무집행법 7조 및 8조 위반혐의로 긴급 구속하여 육군 제15헌병대에 수감하였다. 최윤국은 4월에 부산에서 학생시위가 전개되었을 때 시내 자성대 앞길에서 경찰의 발포를 지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당시 최윤국이 지시한 발포명령으로 인해 경남고 3학년 강수영 군이 흉부관통상으로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한편 부산지검에서는 전 동부산경찰서박주현 총경과 부산진경찰서김두용 총경도 정식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다.『조선일보』 1960. 5. 6 조3면 ; 『동아일보』 1960. 5. 6 조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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